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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300억원 이상 학생배치사업 등은 교육청 자체투자심사에서 적정 또는 조건부 추진 결정된 사업만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심사지침 개정으로 300억원 미만 사업 중 전액 도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는 사업의 경우 자체투자심사만으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교육청은 자체투자심사에 대한 신뢰도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안건 사전 검토를 위한 실무 심사 운영 절차 강화, 1일 심의 건수 총량제 도입 등 심사 체계를 개선해 운영해 왔다.
또 한정된 지방교육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재정사업 심사를 위한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연 4회 운영하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이 가운데 16개 안건을 통과시키고 △제2기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제3기 신도시 개발 계획에 발맞춘 학교 적기 개교 △교직원의 안정적 근무 환경 지원 △지역사회와 학교에 필요한 시설 확충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갈인석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관은 “2025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린다”며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과잉 투자를 방지하고, 교육재정의 전략적 운용을 위한 투자심사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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