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단계 절차에 주관식까지…공정위, '탈팡' 절차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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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탈퇴 절차 "복잡하다" 지적…'다크패턴' 지적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시정안'도 요청
제3자 불법접속 피해 회피 약관도 들여다보는 중
  • 등록 2025-12-08 오후 9:46:48

    수정 2025-12-08 오후 9:46:48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의 복잡한 탈퇴 절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와 별도로 쿠팡에는 탈퇴 절차를 빠르게 시정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서진= 로이터)


8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에 회원이 쉽게 탈퇴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쿠팡에 요청했다.

쿠팡 앱에서 계정을 탈퇴하려면 ‘마이쿠팡’의 ‘회원정보 수정’을 누른 뒤 PC 버전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후 PC 화면에서는 △본인 확인 △이용 내역 확인 △설문조사 등을 거쳐야 한다. 설문조사에선 ‘쿠팡에 바라는 점’을 주관식으로 적어야 한다. 최대 6단계를 거쳐야 ‘탈팡’(쿠팡 탈퇴)할 수 있는 셈이다.

이같은 복잡한 탈퇴절차 탓에 ‘다크 패턴’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다크패턴은 사용자가 원치 않은 행동을 하도록 교묘하게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취소·탈퇴 방해 등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과징금·영업정지까지도 가능한 위법행위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의 탈퇴 절차가 전자상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쿠팡이 탈퇴 절차를 빠르게시정하도록 우선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3400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는 점 등을 고려해서다.

공정위는 또 제3자의 불법 접속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회피하는 내용의 쿠팡의 면책 약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해당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이 지난해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등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이용약관 38조 7항에 추가한 사실이 재차 주목을 받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위는 약관 시정에 관해서도 쿠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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