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김 전 장관 측 항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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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6-24 오후 10:19:15

    수정 2025-06-24 오후 10:19:15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사진=뉴스1)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김 전 장관측의 기피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3일 재판부 기피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재판부 기피신청은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명백한 기피신청의 경우 신청을 접수한 재판부가 이를 직접 기각할 수 있다.

조은석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18일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후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에게 계엄 직후인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추가 기소 사건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심리하던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아닌 형사합의 34부에 배당됐다.

조 특검팀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기존 사건 신속 병합, 조건부 보석 결정 취소 등도 추가로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도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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