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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얼마 안 돼 재차 범행을 저질렀지만 지인 부탁을 받아 투약해준 점, 필로폰 사용량이 비교적 소량인 점 등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며 “수사 개시 후 해외로 출국한 것은 수사 회피 목적이라기보다 사회적 관심과 중압감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인에게 투약해준 후 남은 필로폰을 자신에게 투약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석방 결정에 황 씨는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훔쳤다.
황 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며 직접 주사기로 투약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경찰이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 조치까지 했지만 황 씨는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갔고, 지난해 말 돌연 귀국 의사를 밝힌 뒤 한국행 비행기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캄보디아에서 함께 머물던 아이와 아이 아버지도 함께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싶다”는 황 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의 전 연인으로 화제가 된 황 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고,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2019년 11월 구치소에서 나와서는 “과거에 제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계속 반성하며 살 거고 앞으로 바르게 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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