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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금감원에 불법사금융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 관련 민생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금융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금감원은 내년 1월 2일부터 대부업과 채권추심 금융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법안 본 소관인 법무부와 금감원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의 동의도 얻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법무부와 정무위도 민생 특사경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만 이를 형사소송법 후속조치로 볼 가능성이 있어 이는 추후 조율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기간 불법사금융 발생건수도 2126건, 3391건, 5519건으로 늘었지만 검거율은 65%, 58%, 60.9%로 떨어졌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는 금융 취약층으로 분류되는 중·저신용자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어 민생 특사경을 통한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금감원은 피해신고접수를 통해 축적된 불법사금융 범죄 정보, 자금추적 등 관련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사권한 부재로 단속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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