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3월부터 6개월간 관급기관 입찰 제한"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17-02-23 오후 5:42:48

    수정 2017-02-23 오후 5:42:48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두산건설(011160)은 관급기관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이 다음달 2일부터 9월 1일까지 6개월동안 제한된다고 23일 공시했다. 관급 기관에 대한 입찰 매출액은 2358억5451만4240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13.1% 규모다.

중단 사유 근거 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로 해당 기간 관급 공사에 대한 입찰 자격이 제한된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남편 메시에 만족한 눈빛
  • 파격 드레스
  • 완벽 기럭지
  • 거제소녀·신라공주 야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