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으로 오토바이 '쿵'…80대 통근버스 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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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
양쪽 운전자 모두 경상
  • 등록 2026-03-16 오후 5:47:09

    수정 2026-03-16 오후 5:47:09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버스를 몰다 사고를 낸 8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서울 방배경찰서는 8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울 지하철 사당역 인근 교차로에서 불법유턴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는 한 회사의 통근버스 운전기사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버스에는 탑승 중인 직원이 없었고, 양쪽 운전자 모두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0.08%)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경찰에 “아침에 반주를 마신 뒤 잠깐 자고 일어나서 오후에 출근하는 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숙취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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