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성명을 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철회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날 인사혁신처에 한삼석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징계 심의 하루 앞두고 내려진 철회 결정이다.
앞서 한 상임위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사흘 뒤인 12월 6일 송현주·홍봉주·신대희 비상임위원과 함께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권익위는 지난 3월 한 상임위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인사처 중앙징계위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19일 권익위 업무보고를 받으며 한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