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머리·안경' 고개 숙인 김건희…法 재판 일부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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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재판중계 신청에 재판부 일부만 공개 허가
法 "피고인 명예·무죄추정 원칙 보호돼야"
  • 등록 2025-11-19 오후 4:14:46

    수정 2025-11-19 오후 7:17:00

[이데일리 백주아 성가현 기자] 법원이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재판 중계 요청을 일부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공개됐다.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9월 24일 첫 공판기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법원에서 19일 진행되는 김건희 여사 재판의 촬영 중계 일부 장면(사진=연합뉴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허가했다. 특검팀이 재판중계를 신청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추정 보호 원칙을 고려해 일부만 공개를 허가하면서다.

특검법 개정으로 재판 중계 조항이 신설된 이래 김건희 특검팀이 실제 재판 중계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정 경위의 부축을 받고 재판정에 들어선 김 여사는 진한 회색 코트 차림에 마스크를 낀 채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하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돼야 하고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며 “서증에 있는 제삼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 공개에서 비롯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없는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서증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반론권이 즉각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약 40분 동안 진행된 오전 재판에서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한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김 여사는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이어갔다. 이후 법정을 나설 때, 방청석에서 지지자들이 “김건희 여사님 힘내세요”라고 외치자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 외에도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일명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에게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고가의 목걸이 등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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