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영장심사 종료…특검·김여사, 점심 거른채 법리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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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심사 4시간 25분만에 종료
김여사, 서울남부구치소 이동해 대기
영장 발부시 최초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구속 여부, 이날 늦은 저녁·내일 새벽께 나올 듯
  • 등록 2025-08-12 오후 3:04:01

    수정 2025-08-12 오후 3:04:0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 25분 만에 끝났다. 법원이 김 여사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다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2일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35분까지 총 4시간25분 동안 진행했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여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당초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갈 예정이었으나, 특검팀은 전날 구금·유치 장소를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락했다. 서울구치소에는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다.

이날 심사에 특검 측에선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김 여사 측에선 유정화·최지우·채명성 변호사가 참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께까지 3시간 가까이 변론을 펼쳤다. 이후 5분 휴정 후 김 여사 측이 1시간20분가량 변론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지난 6일 대면조사 당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데 방점을 두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총 847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저녁 또는 다음 날 새벽께 나올 전망이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 입장에서는 △여러 기업에서 184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집사 게이트’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등 다른 여러 건의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다.

반면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경우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혹에 연루된 공범 또는 조력자들이 입을 닫으면서 수사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 이 경우 특검팀은 수사 상황 전반을 재점검해야 하고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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