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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박해빈)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033780)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었다며 공단이 직접 배상을 요구한 부분과 흡연 피해자들에게 공단이 대신 지급한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 부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단의 보험급여 지출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예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담배회사들의 행위와 보험급여 지출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담배 회사들이 니코틴 함량을 줄이지 않거나, 특정 첨가제를 투입하고 천공 필터를 도입한 것 등이 설계상 결함에 해당한다는 건보공단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위해성과 의존성 등을 담뱃갑에 제대로 표기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재판부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미 흡연의 위험성과 중독성은 오랜 기간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져 왔을 뿐만 아니라 현행 경고 표시 수준도 낮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담배 회사들이 중독을 유도했다며 니코틴 함량을 줄인 담배를 제조해야 한다는 공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흡연자에 따라 니코틴 흡입량이 달라질 수 있어 의존성이 생기지 않는 함량 설정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환자들이 흡연을 시작한 1960~1970년대에는 담뱃갑 경고 문구가 지금보다 미미했고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오래 전부터 담배 유해성과 중독성을 경고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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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이사장은 “담배를 피우면 100%는 아니지만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은 과학적 진실”이라며 “고혈압과 당뇨 등은 모두 담배가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담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헌법에 명시한 건강추구권과 사회적 기본권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각오로 전략을 보완해 제대로 한번 싸워보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이번 판결이 흡연의 위험성을 약화시키고 사회 전반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열 대한금연학회 회장(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전문의)은 “흡연과 폐암, 후두암의 인과관계는 이미 국내외 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입증된 사안”이라며 “이번 판결이 흡연의 위험성을 약화시키는 신호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33억여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1960~1970년대부터 30년·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2003~2012년 지급한 진료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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