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대화를 어떻게 알지?”…교직원 몰래 '홈캠' 설치한 교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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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 등록 2026-08-19 오후 5:41:39

    수정 2026-08-19 오후 5:41:3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남광주 한 초등학교에서 교직원 몰래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교감이 검찰에 넘겨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광주 동부경찰서는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남광주 한 초등학교에서 다른 교직원들의 동의 없이 자신의 책상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설치한 기기는 영상 촬영과 음성 녹음을 할 수 있는 가정용 홈캠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직원들은 A씨가 자리에 없을 때 했던 대화를 그가 알고 있는 점을 수상히 여기던 중 책상에서 홈캠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카메라는 녹음 목적으로 사용됐으며 A씨의 휴대전화와 연동돼 있었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가 교무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5개월간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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