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6대 때려”…‘나는솔로’ 10기 정숙, 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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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방송 ‘나는 솔로’ 여성 출연자,
지난해 10월 택시 승객과 시비 붙어
폭행·모욕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구형
최후진술서 “억울한 부분 있다” 해명
  • 등록 2025-06-12 오후 6:34:54

    수정 2025-06-12 오후 6:34:54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NA·SBS Plus ‘나는 솔로’ 여성 출연진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이날 폭행, 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나는 솔로' 10기 정숙.(사진=정숙 SNS)
앞서 최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6차례 때리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한 혐의와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양아치’라는 취지로 말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최씨는 “범행을 인정은 한다. 음성이 녹음돼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먼저 성적으로 말했다”며 “제가 불리한 입장이다. 억울하다”며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합의할 의사에 대해 재판부가 묻자 최씨는 “합의하려고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조건이 돈은 둘째고 방송 출연 안 하는 조건이라 합의가 안 됐다”고 답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최후 진술에서 최씨는 “아무튼 죄송하다.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며 “너무 성적으로 심하게 저한테 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은 최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남성 A씨의 제보 내용을 보도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일 대구에서 귀가하려고 거리에 서 있던 A씨가 한 택시의 앞문을 열자 거의 동시에 술에 취한 최씨와 다른 남성도 같은 택시의 뒷문을 열었다고 한다.

A씨가 두 사람에게 “내가 먼저 잡았으니 뒤차를 타세요”라고 하자, 최씨가 다짜고짜 A씨의 뺨을 6차례 때렸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당시 상황을 녹음했다. 해당 녹음에는 최씨가 욕설과 함께 “녹음하라”며 고함을 치는 상황 등이 녹음됐다. 출동한 경찰이 그만하라고 말렸지만 최씨는 “소송할게요”라며 막무가내로 욕설을 이어갔다.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최씨는 최근 자신이 연 자선 경매 행사에서 가짜 명품을 판매했다는 논란에도 휘말렸다. 해당 행사에서 명품 브랜드 목걸이와 팔찌를 각각 구매한 두 사람이 해당 제품이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최씨는 해당 논란에 대해 “무혐의로 끝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피고인 최씨는 ‘나는 솔로’ 10기에 정숙으로 출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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