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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는 A양이 “똑바로 대. 울지 마”라고 말하며 B양의 뺨을 세 차례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또 현장에 있던 남학생이 “주먹으로는 때리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이를 제지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았다.
두 학생은 송도 내에 있는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파악됐으며 A양은 평소 B양이 허세를 부린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양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할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앞서 송도에서는 지난 5월 초 한 여중생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맞을 때마다 숫자를 세라”며 동급생의 뺨을 때리는 유사 사건도 벌어진 바 있다. 이 사건의 가해자 역시 13세 촉법소년으로 확인돼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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