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수수' 김건희 여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대가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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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청탁 대가로 명품 목걸이·가방 등 수수 혐의
"부주의 처신 반성…비판과 형사처벌 엄격히 구분해야"
  • 등록 2026-03-17 오후 3:02:31

    수정 2026-03-17 오후 3:02:31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청탁 대가로 명품 목걸이·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1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건희 여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7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청탁금지법 혐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최재영 목사,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김 여사는 흰색 마스크에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으로 이동해 착석했다.

김 여사는 공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 청탁을 목적으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1개 △티파니앤코 브로치 1개 △그라프 귀걸이 1쌍 총 1억 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최 목사로부터 530만원 상당 디올백, 서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 바쉐린 콘스탄틴 시계,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 1개와 세한도 복제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김 여사는 이날 일부 물품을 수수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알선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측은 이 회장에게 받은 목걸이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 및 취임 축하 선물이었을 뿐 맏사위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금거북이 등은 이전에 김 여사가 고가의 화장품을 선물한 데 대한 답례로 사교 선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씨로부터 받은 시계는 구매 대행을 의뢰하고 돈을 아직 갚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외 최 목사가 건넨 디올백은 친분을 내세운 ‘몰카’ 함정이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변호인은 “부주의한 처신에 대한 비판과 형사처벌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며 “특검은 직접적인 증거 없이 사후적 결과만을 가지고 얼개를 재구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 측에 공소사실 보완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영부인이라 해도 금품수수는 부적절하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대가관계 성립해야 알선수재가 성립하는데 공소장만으로는 약간 빈약한 거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그에 대해서만 변론을 종결했다.

특검은 이날 이 회장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이) 고령이고 범행을 자백하지만 영부인을 상대로 고가의 상품을 제공하면서 사업상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로 “모든 게 잘못됐고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이 회장은) 가족과 회사를 위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수서를 제출하고 주요 증거를 모두 임의제출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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