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용 격리 해제에도 당분간 '가족'만 면회

15일 격리해제·거리두기 완화로 '일반인 접견 가능'
이 부회장, 당분간 가족 외 일반 접견 받지 않아
삼성준법委, 사업지원TF 감시강화…준법문화정착 속도
  • 등록 2021-02-16 오후 5:09:31

    수정 2021-02-18 오전 8:32:39

[이데일리 배진솔 신중섭 기자]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주간의 격리를 마치면서 일반인 접견이 가능해졌지만 이번 달에는 가족 외에는 삼성전자 경영진 등의 접견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 경영진은 당분간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와 소통을 강화해 삼성의 준법 경영에 힘을 쏟을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구치소 관계자에 따르면 16일 오전 현재 이재용 부회장에게 일반인 접견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뿐이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사전에 직접 방문해 지인등록을 마친 사람에 한해서만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접견예약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가족들만 지인등록을 마쳤기 때문이다. 지인등록을 마친 가족은 이재용 부회장의 어머니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과 두 여동생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과 이 부회장의 아들·딸 등으로 추정된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가족들만 직접 방문해 지인등록을 했다”며 “이재용 부회장은 당분간 가족 외에 일반 접견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른 4주 격리를 마치고 지난 15일 일반 수용실로 옮겼다. 이 부회장의 격리가 해제된 날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도 2단계로 완화되면서 변호인 접견에 더해 일반인 접견도 가능해졌다. 일반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이 부회장은 15일부터 사전 접견 신청을 받아 16일부터 면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당분간은 가족 면회만 가능한 것이다. 삼성 임원진 등도 이후 지인등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사장, 이인용 대외협력사장을 비롯해 김기남 디바이스솔루션(DS) 대표이사 부회장 등 경영진들이 가장 먼저 면회를 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이 부회장이 처음 구치소에 수감됐을 때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5시간 만에 면회하고 둘째날엔 이인용 대외협력사장이 이 부회장을 면회했기 때문이다. 당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 부회장이 가족 외 삼성 사장단접견을 받지 않는 것은 이미 격리 기간에도 변호인단을 통해 내외부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제한된 시간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 부회장은 4주 격리 기간동안에도 제한된 장소에서 변호인 접견을 통해 대화를 나눴다. 당시엔 유리 칸막이로 막힌 공간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대화했지만 이제 변호인 접견실에서 대면 접견이 가능해져 훨씬 수월해진 상황이다.

또 코로나 2단계 상황에서 이 부회장은 일주일에 1회 10분 동안만 일반인 접견을 할 수 있다. 변호인을 통해 밀도 있는 보고는 받지 못하겠지만 현안을 보고 받고 있어 이번 달에는 삼성 사장단을 접견할 필요가 아직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이전에도 변호사를 통해 외부로 메세지를 전달하고 있었다”며 “사장단을 만나더라도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 면회를 통해 중대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정기회의를 통해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의 준법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에 대한 법원 판결 확정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사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지원TF와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첫 옥중 메시지로도 변호인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며 “위원장과 위원들에게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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