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우선 설치…"법관 보임은 2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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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추가 여부·구성 방식 미정
1월 29일 2차 전체판사회의 속행
  • 등록 2026-01-15 오후 5:51:11

    수정 2026-01-15 오후 5:56:04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서울고법이 우선 2개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키로 결정했다. 재판부 추가여부과 구성 방식 등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법원종합청사.(이데일리DB)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6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에 따른 후속절차다.

서울고법 측은 전담재판부 수와 관련해 “우선 2개의 전담재판부를 두되 추후 경과에 따라 추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전담재판부의 형태, 구성 방법 등은 추후 속개되는 전체판사회의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담재판부 구성시기는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기로 했다. 올해 법관 정기인사는 2월 23일자로 같은 달 6일 발표 예정이다.

다만 법관 정기인사 전에 대상사건이 서울고법에 접수되는 경우를 대비해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20부를 관리재판부로 두기로 했다. 관리재판부는 대상사건의 항소심 접수 후 전담재판부 배당 시까지 사건의 기록 관리, 부수적인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업무를 처리하는 재판부를 의미한다.

서울고법은 또 특례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예규의 제정을 대법원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29일 오후 1시 30분 2차 전체판사회의를 속행하고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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