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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존 데이터기반행정의 규율 범위를 AI 업무까지 확대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법 제명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인공지능‘, ’인공지능 기반 행정’, ‘학습용 데이터’의 정의를 신설했다.
공공부문에서 AI 도입·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공공 AI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이 일환으로 공공기관이 중복투자 없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신속·안전하게 AI의 도입·활용을 지원하는 공통기반으로 ‘범정부 생성형 AI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아울러, 국민 알권리와 활용 활성화를 위해 AI 활용 서비스 목록을 공개하고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한다. 또, 공공기관별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관리 의무화 등의 근거를 뒀다.
공공기관에게 AI 활용에 따른 최종 권한과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고 AI 활용 시에 공공기관이 소관 업무에 적용될 윤리기준을 마련·교육하는 근거도 준비했다.
또한 AI 도입 시 사전에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하도록 하고 AI 활용 과정에서의 각종 위험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시행하는 근거를 뒀다.
이밖에, AI·데이터 기반 행정의 연계 강화와 정책 추진력 확보를 위해 현행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을 AI·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으로 변경해 AI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역할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근거하던 책임관협의회는 법률로 상향해 정책 조율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공 AI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AI 민주정부 구현을 이끌고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할 법제도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민 편의와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공공 AI를 확산하는 동시에, 안전과 신뢰를 기반으로 책임 있게 활용되는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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