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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우선 해당 지침과 규정이 국회에서 위헌성 논란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특검법을 법무부 행정 지침을 통해 우회적으로 실현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국회에서 위헌성과 위법성 논란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관련 특검법을 법무부의 행정 지침을 통해 우회적으로 실현하려는 시도 이는 행정부 권한 범위를 넘어선 절차적 정당성 결여 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현재 법원에서 법리 공방이 진행 중인 사건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법원의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단이 이미 증언을 했거나 증언 예정인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관련 수사 및 공소유지 담당자를 조사하고 재판 자료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조사기구 수장 인선을 둘러싼 중립성 논란도 제기됐다. 이들은 “조사단의 수장으로 법무부 장관의 직속 부서에서 근무하던 검찰과장을 임명한 것은 해당 기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무기한 확장 가능한 조사 기간과 범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특별검사 제도와 달리 이번 진상조사단은 필요에 따라 30일씩 연장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없어 사실상 무기한 조사가 가능하고 그 대상도 국민 제안에 따라 계속 확장할 수 있다며 이를 전형적인 ‘모색적 조사(Fishing Expedition)’로 규정했다.
이들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향해 해당 지침과 규정의 전면 폐기를 촉구한다”며 “향후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백히 반하는 규정에 근거해 위헌·위법적 조치가 이뤄질 경우 법률가로서 그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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