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0분께 북구의 한 도로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으로 이용하는 프레지오 승합차 핸들 부분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운전기사 김모(69) 씨는 급히 차를 세운 뒤 차량 내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진화를 시도했지만, 불길은 더 커졌다.
불은 인근에 주차돼 있던 카렌스 승용차까지 모두 태운 뒤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7분여 만에 진화됐다. 당시 차량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불이 난 차량이 2001년에 제조한 18년 된 노후차량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만 13세 미만) 통학 차량은 최대 11년 이상 노후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13년 충북 청주에서 통학버스에 3세 아동이 치여 숨지는 일명 ‘세림이양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면서 규정된 것이다.
하지만 차량 연식 제한 부분은 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국토부가 2015년 법을 개정하며 3년의 유예기간을 둬 올해까지는 노후차량 운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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