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를 특별법에 명시했다.
누구든지 신문, 방송,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국가와 관련 지방정부는 홍보, 교육 등을 포함한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지닌다.
피해자 인정 신청기한은 당초 특별법 시행 후 2년 이내(2026년 5월 20일까지)에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2027년 3월 15일)로 연장했다.
아울러,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민법의 경우 3년)으로 규정해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폭넓게 보장한다.
이와 함께 국가와 관련 지방정부가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을 장기적으로 추적 연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연구 결과는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 후유증 관리를 비롯해 더욱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개발하는데 활용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을 통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의 상처를 보듬고 일상을 회복하는데 실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특별법 시행까지 3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관련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포토]김재희,목표는 언제나 우승](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1400296t.jpg)
![[포토]정윤지-박현경,출발 인사하고 가자](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1300291t.jpg)
![[포토]김정관 장관, 최고가격제 첫날 주유소 방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1300854t.jpg)
![[포토] 굳은 표정의 오세훈 서울시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1300798t.jpg)
![[포토]최고가격제 관련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1300617t.jpg)

![[포토]아마추어 김하은,긴장없이 바라본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1200274t.jpg)
![[포토]에스파 닝닝, 날개 없는 천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1200740t.jpg)
![[포토]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킥오프 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1200613t.jpg)
![[포토]레드벨벳 조이, 봄 꽃 미소 활짝](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1101294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