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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감찰관 제도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상시 감찰하는 독립 기관이다.
국회는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아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가운데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3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도 검증됐다며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특별 감찰관 후보 협의 과정에서 추천했던 인사다.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 직무대행은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 감찰관이 물러난 뒤 해당 자리는 10년 가까이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며 “그동안 우리 정부가 임명 의지를 밝혔지만, 국회에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는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였다”고 돌아봤다.
이어 “자신과 가족, 가까운 참모를 감시할 독립 기관을 스스로 세우는 일이 결코 편한 선택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먼저 견제를 자청한 건 누구보다 자신에게 엄격해지고자 하는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라며 “권력의 투명도를 말이 아닌 제도로 증명하겠다는 대통령의 결단에 민주당이 책임 있게 화답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월 강지식 변호사를 특별 감찰관 후보로 추천했다. 한 직무대행은 남은 한 명의 후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빠르게 요청하겠다며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된 지금, 9월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에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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