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취소 청문회 시작..치열한 법리싸움 예고

다음달까지 세차례 청문회..법해석·형평성 쟁점
  • 등록 2018-07-30 오후 7:46:02

    수정 2018-07-30 오후 7:46:02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국토교통부가 30일 진에어의 항공운송면허 취소 관련 청문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진에어(272450)는 국토부에 ‘공개 청문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선 국토부가 면허 취소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국토부가 면허 취소를 강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날부터 세 차례에 걸쳐 열리는 청문회에서 양측의 치열한 법리 싸움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먼저 국토부의 입장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003490) 전무가 지난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기 때문에 항공안전법 10조 제1항 첫번째 조항에 따라 면허 결격 사유가 되고, 항공사업법 제9조 첫번째 조항에 따라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항공사업법 제9조에 따르면 △항공안전법 제10조 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항공관련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항공관련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국내항공운송사업 등의 면허 또는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항공 면허를 줄 수 없다.

항공안전법 10조 제1항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이 항공기를 등록하면 면허 결격 사유라고 명시하고 있다.

진에어 측은 항공안전법 10조 제1항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외국인이 등기 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면 이 법인은 항공운송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에어 직원모임은 이같은 항공법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이를 27년간 방치하고 관리 감독하지 못한 국토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

청문회에서는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국적인 ‘브레드 병식 박’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2010년 박씨가 등기임원에서 제외돼 면허 결격사유가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외국인 등기이사를 선임할 경우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항공법이 개정된 것은 박씨가 아시아나항공에서 일한 시점 이후인 2012년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진에어 관계자는 “면허 취소는 임직원의 생계는 물론 협력업체, 소액주주, 외국인투자자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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