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여교사 진단서 내용보니…휴직 20일 만에 "증상 없어져"

“6달 안정 필요” 진단서 3주 뒤 “정상 근무 가능”
병원 측 "의학적 판단…잘못된 점 없어"
  • 등록 2025-02-12 오후 7:27:42

    수정 2025-02-12 오후 7:50:27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대전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가해자인 교사가 정신 질환 진단서를 근거로 휴직했다가 20여 일 만에 같은 병원에서 발급된 상반된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 피해자 김하늘(8)양의 빈소.(사진=연합뉴스)
1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실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해 12월 휴직을 신청할 때와 복직 신청 때 동일한 병원의 같은 의사로부터 소견서를 받아 대전시교육청에 제출했다.

휴직 직전 제출한 소견서에는 “A씨가 5년 전부터 재발과 악화를 반복하는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며 “최소 6개월 정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A씨는 불과 20여 일 만에 새로운 진단서를 제출하고 다시 학교에 복직했다. A씨가 복직을 신청하며 같은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내용은 상반됐다.

복직 당시 제출한 진단서에는 “12월 초, 심했던 잔여 증상이 현재는 거의 없어져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쓰여 있었다.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 측은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잘못된 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조기 복직한 A씨는 40여 일 뒤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교내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대전시교육청은 개인적으로 받은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만 제출하면 교사의 휴·복직 신청을 수용해왔다.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교육청은 복직 신청한 교사를 30일 이내에 반드시 복직시키게 되어 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2021년부터 네 차례 휴직과 병가를 반복했으며 정신질환으로 휴직 6개월을 신청했다. 휴직 신청 후 돌연 증상이 없어졌다며 20일 만에 복직한 것에 대해 정신병력 교원에 대한 검증 절차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A씨가 복직 후 학교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으나 교육 당국은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는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 강제로 직권 휴직이 가능하도록 이른바 ‘하늘이법’ 추진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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