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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직전 제출한 소견서에는 “A씨가 5년 전부터 재발과 악화를 반복하는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며 “최소 6개월 정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A씨는 불과 20여 일 만에 새로운 진단서를 제출하고 다시 학교에 복직했다. A씨가 복직을 신청하며 같은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내용은 상반됐다.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 측은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잘못된 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조기 복직한 A씨는 40여 일 뒤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교내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대전시교육청은 개인적으로 받은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만 제출하면 교사의 휴·복직 신청을 수용해왔다.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교육청은 복직 신청한 교사를 30일 이내에 반드시 복직시키게 되어 있다.
심지어 A씨가 복직 후 학교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으나 교육 당국은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는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 강제로 직권 휴직이 가능하도록 이른바 ‘하늘이법’ 추진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