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고소당해…'적반하장' 2차 가해자

피해자 향해 "맞아야 한다" 등 2차 가해
1심 재판서 징역 1년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판결
피해자가 "신상 공개하기 전 네 인생 살라" 하자 고소
"유일하게 고소했던 사람이 보복성 맞고소했다"
  • 등록 2025-04-23 오후 9:56:47

    수정 2025-04-23 오후 10:14:24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2차 가해자로부터 고소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CCTV 화면. 사진=연합뉴스
23일 경찰과 피해자 A 씨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최근 2차 가해자 B 씨가 협박 등의 혐의로 사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을 A 씨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했다.

B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 씨에게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를 향해 ‘맞아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자 A 씨는 지난해 5월 B 씨의 아이디를 언급하며 ‘본명 밝히기 전에 너 인생을 좀 살아라’, ‘본명이랑 얼굴 까버리기 전에 피시방에서 그만 일하고 진짜 일을 하렴’ 등의 글을 썼다. B 씨는 이 글을 문제 삼아 협박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욕을 주거나 해악을 끼칠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11월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과 B 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다.

A 씨는 “비방을 참다가 유일하게 고소했던 사람이 보복성을 맞고소를 했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30대 남성 이 모 씨가 부산 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A 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쫓아가 폭행한 사건이다. 이 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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