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금지 서약서 강요' 이승환 헌법소원…헌재 "각하"

헌재,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
구미시장 "시민 안전이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
  • 등록 2025-03-27 오후 6:44:29

    수정 2025-03-27 오후 6:44:29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경북 구미시가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며 가수 이승환 씨가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승환. 이데일리DB
27일 법조계와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가수 이승환 씨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지난 25일 각하했다. 이는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돼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된 것이다. 각하란 심판 청구가 법정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이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에 보정명령을 두 차례 내렸으나, 결국 사건심리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다.

구미시는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을 콘서트용으로 대관했다가 지난해 12월 20일 이씨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 이씨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구미시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제시하며 콘서트 예정일을 이틀 앞두고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 측은 “구미시는 대관 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시간까지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크게 반발했고, 지난달 6일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 각하 결정이 내려지자, 김장호 구미시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승환 씨의 주장은 헌법소원을 심리할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억지였다”며 “구미시의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이어 “표현의 자유는 보호돼야 하고, 공연도 계속돼야 하지만 그것이 시민들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이번 각하 결정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장호 구미시장 (사진=김 시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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