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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뒤 김 이사장은 유 후보 캠프에 연락해 상임고문을 하지 않겠다고 표명했다. 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였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학교법인 등 공익법인은 지정 기간에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사실상 학교법인 이사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것이다.
또 “인천대 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김 이사장의 캠프 합류는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권력 연장을 위해서라면 법망마저 뭉개버리는 유 후보의 오만한 구태 정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 캠프는 “유 후보는 이번 사태로 자신의 결격사유를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며 “꼬리 자르기식 꼼수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유 후보 본인이 직접 인천시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이사장의 인선은 캠프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며 “우리는 법률적으로 된다, 안된다 이런 부분보다 당사자에게 제안해서 동의를 받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인천대측은 “김 이사장의 캠프 합류와 사임 경위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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