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폭행·살해…차량에 시신 넉달 방치한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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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시신유기 혐의로 3인조 일당 구속
"빌린 돈 안 갚는다"며 2명에 폭행 요청
범행 후 비닐로 시신 덮어 뒷좌석에 방치
은폐 위해 차량 소독하고 숙박업소 전전도
  • 등록 2025-09-09 오후 9:17:46

    수정 2025-09-09 오후 9:17:4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5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차량 뒷좌석에 실어 유기한 일당이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9일 전남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시신유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 등 3명이 구속됐다.

A씨 등은 지난 5월 15일 0시부터 오전 5시 사이 목포의 한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 중 한 명이었던 C씨는 “B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A씨 등 2명에게 폭행할 것을 요구했고 이들은 차량 안에서 B씨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A씨 등은 폭행으로 B씨가 숨지자 시신을 비닐로 덮어 차량 뒷좌석에 두고 무안군 청계면 한 공터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차량을 옮겨 다니거나 소독하고 청소했으며 숙박업소를 전전하기도 했다.

이후 양심의 가책을 느낀 A씨가 지난 6일 한 주민에게 “차량에 시신이 있다”고 말하며 범행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0시 10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렌터카를 타고 도주한 나머지 2명은 지난 7일 새벽 목포의 한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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