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도 없는데 건보료 더 내라니”…은퇴자 절세법은[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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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전환 후 건보료 부담 늘어
이자·배당 노리려면 연금저축·IRP 추천
주택금융부채 공제 활용 시 부담 절감
피부양자·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유리
  • 등록 2025-11-04 오후 3:20:36

    수정 2025-11-04 오후 3:56:04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노후 생활비를 준비할 때 간과하는 비용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다. 직장을 다닐 때는 건보료 절반을 회사가 낼 뿐 아니라 이를 먼저 떼고 남은 금액을 월급으로 수령하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하지만 은퇴 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매달 건보료를 따로 내야 한다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사진=챗gpt)
은퇴자는 기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납부하게 된다. 직장가입자는 급여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함께 보유한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금전적 부담이 커지기 마련이다.

건보료 부담을 낮추려면 재산을 줄이거나 소득을 조절해야 한다. 재산에 대한 건보료는 소유 부동산(주택·건물·토지)이 대표적이다. 무주택의 경우 전·월세 금액에 대해 건보료를 산정한다. 종전에는 자동차도 산정 대상이었지만 올해 2월부터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를 내지 않게 됐다.

부동산 공시가격 혹은 전·월세 기준금액이 6억원 이하일 경우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및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 등 금융소득의 경우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 1000만원은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1000만원에서 단 1만원만 초과해도 초과금액이 아닌 1001만원 전체가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금융상품에 투자한다면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개인적으로 납입한 연금저축과 IRP는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은퇴 후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가장 유리한 선택은 자녀 등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다. 건보료를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혜택은 고스란히 누릴 수 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여야 한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선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도 갖춰야 한다. 소득 요건은 사업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이때 연금소득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소득을 말한다. 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소득은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 요건의 경우 토지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이라면 연간 합산소득이 1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형제나 자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면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형제·자매는 미혼으로 65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인 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에 해당돼야 한다. 주택 기준으로 공시가격 3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

피부양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최대 3년(36개월)간 과거 직장에서 부담했던 수준으로 건보료를 유지하는 제도다.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조건은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상 1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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