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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에서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중요하다. 주주들이 장기투자를 하도록 인센티브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런 방향을 도모하기 위해서 몇 가지 변화를 생각할 수 있다. 주주권의 내용 중 의결권에 변화를 주는 방법이 있고 현금흐름권에 영향을 주는 방향이 있다.
장기보유 주주에게 복수의결권 줘야
첫 번째는 주주의 의결권에 대해서 제도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장기보유 주주에게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테뉴어보팅(Tenure Voting)’ 도입하면 의결권을 인센티브로 해서 주주의 장기보유를 유도할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 프랑스는 2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1주당 2개의 의결권을 자동 부여한다. 이를 통해 단기 투기자본의 영향력을 제한하면서 기업의 장기 성장에 관심 있는 주주 목소리를 강화할 수 있다.
지금처럼 주주 손바뀜이 높은 상황에서 장기보유 주주들에게 의결권을 더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보유 기간에 따라서 의결권을 차등적으로 더 줄 수 있다고 본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의 장기보유로 인한 영향력 강화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런 우려는 국민연금의 거버넌스의 문제로, 이에 대한 수단을 강구해 대한민국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민경제와 국민연금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의결권 행사가 이뤄지도록 하면 된다.
배당 분리과세 선택권 부여 등 세제 개편 필요
또 다른 방법은 장기보유 주주에 대해서 배당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선택권 부여’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납세자의 행동이 아닌 배당하는 회사의 배당성향에 연계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이상하다. 반면 장기 보유와 연결하는 것은 납세자의 행동에 연결하는 것이라 자연스럽다.
다만 자본이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자본이익에 대한 과세는 ‘국민이 누구든 어떤 소득원천이든지 소득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보편적인 과세를 시행한다면, 장기보유를 하는 경우 국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3년 이상 보유 시 세액의 3% △5년 이상 보유 시 7% △10년 이상 보유 시 10%를 공제하는 방안을 제기할 시 이는 분명한 장기보유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일본도 장기 보유 주주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안하고 있다. 양국이 자본시장에서의 장기보유에 대한 고민을 마찬가지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방향이 진정한 자본시장의 건전화다. ‘코스피 5000’ 달성이 점을 찍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하도록 하는 방안이 된다고 본다.
이런 자본시장에서 주주의 장기보유는 기업의 중장기 전략적 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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