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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은 1972년 제정됐다. 1995년 한 차례 전부 개정된 뒤에는 필요한 조항을 부분적으로 고치는 방식으로 유지돼 왔다. 그동안 예술시장 규모가 커지고 디지털 기술과 국제교류가 빠르게 확산했지만, 현행 법률이 달라진 문화예술 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문화예술 정책의 수립과 지원 방식을 체계화하기 위해 5년마다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 실태조사도 해마다 시행한다.
문화예술 활동을 산업적 관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술산업’의 정의도 새로 마련했다. 문학과 미술, 무용, 연극, 국악, 사진, 건축, 뮤지컬뿐 아니라 이를 활용한 파생상품과 문화시설 운영, 교육 서비스까지 예술산업의 범위에 포함했다.
거래 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조항도 들어갔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과 지식재산권 양도 강요를 금지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뒷받침한다. 예술기업의 창업과 판로 개척, 해외시장 진출,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한편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활용한 융자 근거도 마련했다.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을 예술 분야에 접목하기 위한 연구·개발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법정법인인 ‘한국예술산업진흥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술산업 관련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조계원 의원은 “K컬처의 성과를 지속 가능한 국가 경쟁력으로 만들려면 창작과 향유, 산업과 기술을 함께 아우르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전부개정안은 30년 넘게 누적된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예술인의 기회를 넓히고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건축물 미술작품 시장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을 걷어내 현장이 체감하는 개혁으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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