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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예·적금, 대출, 이체 등 환거래에 해당하는 은행 고유업무를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소비자는 은행 영업점이 아닌 곳에서 대면으로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은행 대리업에 진입 가능한 사업자는 은행, 은행(복수 은행 가능)이 최대 주주인 법인과 지역별 영업망을 보유한 우체국,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대리업자가 은행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인가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은행대리업이 도입되면 소비자의 대면 거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은행대리업자를 통해 소비자가 예금·대출상품을 비교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대리업자가 일종의 ‘오프라인 비교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연내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은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률 개정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우선 7월 중 은행대리업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공동 ATM 활성화도 추진한다. 현재 4대 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참여 은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은행권에 관련 운영경비를 사회공헌 활동 비용으로 인정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동 ATM 외에도 은행 고객이 상호금융 등 지역 금융기관 ATM을 통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업무제휴도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편의점에서 물품 결제와 현금 인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캐시백 서비스’와 물건 구매 후 생긴 거스름돈을 은행계좌로 입금해주는 ‘거스름돈 입금 서비스’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물품 구매 없이는 현금 출금이 불가하거나, 구매 시 이용 수단이 제한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물품 구매 없이도 소액출금을 허용하고 입·출금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또 실물카드가 아닌 모바일현금카드와 연계해 언제든 간편하게 현금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