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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에서 일하던 29살 청년 A씨가 지난 9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입사 2년 만이었다.
고인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적 비극이 아니었다. 반복된 폭언·모욕, 평가조작 제보 이후 이어진 조직적 보복, 내부고발자 보호 실패, 그리고 상급기관의 관리까지 겹치며 한 청년을 벼랑 끝으로 몰았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입사 이후 직속 상사이자 해병대 선배였던 B부장의 폭언과 폭행을 매일 견뎌야 했다.
“정규직이 못 되게 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이 반복됐고, 인격적 모욕은 사소한 보고 자리에서도 이어졌다.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연차 사용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A씨가 연차를 신청하자 B부장은 “특강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반려했고, 그 자리에서 폭언과 욕설이 이어졌다.
업무와 무관한 자리에서도 모욕은 계속됐다. 야근하던 A씨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술자리로 호출됐고, 부장과 간부들은 그 자리에서 “기합이 빠졌다”는 등의 조롱을 서슴지 않았다.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공개적 망신에 가까운 언행이었다.
문제가 드러난 뒤에도 상황은 더 악화됐다. 부장의 폭언·욕설이 확인되자 그는 오히려 A씨에게 ‘하극상’이라는 누명을 씌우며 자필 시말서 작성을 강요했다.
A씨는 더는 버티기 어려웠던 지난 2023년 말, 직장 내 괴롭힘을 공식 신고했다. 연구원은 B부장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를 받은 B부장은 오히려 A씨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라고 역신고했을 뿐 아니라, 폭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노조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기막힌 현실이 벌어졌다”며 “원장과 간부들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사실상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A씨는 사망 직전 국회의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지옥같이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 사망 이후 고용노동부는 10월 1일부터 두 달간 특별근로감독을 벌였다. 그 결과, 연구원 자체조사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재확인됐다.
노동부는 사용자인 행위자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가해 동료 5명에 대한 징계·전보 조치를 지시했다.
조사과정에서 직장내 괴롭힘 외에도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총 8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돼 노동부는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4건은 형사 입건하고 3건은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원 전반의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입사 2년 만에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린 점을 기성세대로서 깊이 사과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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