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 결국 파산 수순…법원 "회생안 강제인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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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인가 불발에 발란 사실상 파산
코로나때 급성장했던 온라인 명품 플랫폼 몰락
인수예정자 찾았지만, 결국 채권자 동의 못얻어
  • 등록 2026-02-09 오후 5:17:11

    수정 2026-02-09 오후 5:17:11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국내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9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6일자로 발란의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공고했다. 이날 법원 측은 “채무자(발란)에 대한 회생계획안은 그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됐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발란은 온라인 명품 플랫폼 시장을 주도하며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급성장을 했다. 하지만 이후 비슷한 업체들이 많아지며 경쟁이 심화됐고 엔데믹 들어 명품 시장이 변화하자 흔들리기 시작했다.

발란의 외형 확장 중심 경영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에 지난해 초부터 판매자(셀러)들 사이에서 대금 미정산 우려가 들리기 시작했다. 결국 지난해 3월 수백억원 규모 미정산 사태가 불거지게 됐다.

당시 최형록 발란 대표는 셀러들에게 제때 정산을 약속했지만, 이후 기습적인 기업회생을 신청하며 셀러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커머스 업계에선 ‘제2의 티메프’ 사태라는 표현도 나왔다.

이어진 기업회생 과정에서 발란은 인수예정자인 투자사 AKK의 손을 잡게 된다. 하지만 인수 가격이 불과 22억원인데다, 인수예정자에 대한 정보도 부족해 유통업계에선 의문부호를 달기도 했다.

어렵게 인수예정자까지 찾은 발란이지만, 마지막 문턱은 넘지 못했다. 회생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적정 기준 이상의 채권단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다.

지난 5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발란 기업회생 관련 관계인집회에서 발란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최종 동의율 35%를 기록하며 부결됐다. 가결되려면 채권자 의결권의 66.7%(3분의 2)를 넘겨야 했지만 턱없이 낮은 동의율로 고개를 숙이게 됐다.

이번 부결에는 최대 채권자인 실리콘투(24.6%)의 반대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리콘투는 발란의 회생 신청 전 75억원을 투자한 곳이다. 하지만 투자 직후 발란이 기업회생 신청에 나서면서 양사 사이엔 잡음이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형록 대표 측은 회생절차로 갈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실리콘투가 2차 투자를 하지 않았던 데 서운함을 느낀 것으로 안다”며 “반면 실리콘투 측에서는 투자 직후 회생 추진이라는 발란의 행보에 신뢰감이 떨어진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

발란은 관계인집회 전날까지 채권자 동의율 끌어올리기에 총력을 기했지만 결국 셀러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생절차 폐지로 발란은 파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발란이 회생계획안을 수정해 재제출할 가능성도 열려있지만 아직까지 이야기가 나오진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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