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군사법원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징계받은 장성은 모두 40명이다. 처분별로는 파면 13명, 해임 4명, 강등 3명, 정직 16명, 감봉 4명이었다.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장성은 36명으로 전체 장성 징계자의 90%를 차지했다. 감봉 처분을 받은 나머지 4명만 경징계에 해당한다.
다만 장성 40명이 모두 군복을 벗은 것은 아니다. 군인사법상 파면과 해임은 군인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다. 이에 따라 징계 처분 자체로 군을 떠난 장성은 파면 13명과 해임 4명 등 17명이다. 강등 3명은 계급을 한 단계 낮추는 처분이며, 정직 16명과 감봉 4명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다. 이들 중 징계 이후 별도의 인사 조치와 임기 만료로 전역한 사례도 있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옷을 벗은 장군 규모는 이 보다 더 클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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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징계 인원은 줄었지만 중징계 비율은 전년도 32.3%에서 37.3%로 상승했다. 파면 71명, 해임 152명, 강등 97명, 정직 606명 등 전체 중징계자는 926명이었다. 병 징계자는 3만5792명으로 전년도 3만9044명보다 8.3% 감소했다.
이번 장성 문책은 규모 면에서 1993년 하나회 청산과 비교된다. 김영삼 정부는 1993년 3월 김진영 육군참모총장과 서완수 국군기무사령관을 전격 교체한 것을 시작으로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 출신 장성들을 군 요직에서 배제했다. 당시 초기 두 달여 동안 장성 18명이 전역했고, 이후 후속 인사까지 포함해 예편한 하나회 출신 장성은 40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각 군에 분산된 군검찰과 군사경찰을 국방부 소속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통합 방침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국방부는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모총장의 수사지휘권 조정에 따른 보완 대책을 마련한 뒤 검찰단과 수사단의 통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방부 직할 통합으로 권력이 한곳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까지 견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서면으로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수사 지휘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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