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구치소에 수감된 사기 조직 총책이 모친상을 이유로 잠시 석방된 뒤 도주해 한 달 이상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 |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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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무부 교정 당국에 따르면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던 30대 A씨는 지난 9월 25일 모친상을 당한 이후 법원에 구속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해 임시 석방됐다.
사기 조직 총책인 A씨는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130여명으로부터 6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A씨는 구속집행 정지 만료 날짜가 지나도 구치소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데 검찰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지명수배와 출국금지를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 명령에 의해 구속집행이 정지되면 석방할 수밖에 없고 제도적으로 임시 석방된 기간 수용자를 교정 당국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