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성폭력 피해자 집 주변 돌아다닌 60대, 다시 감옥행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징역 6월
法 "벌금형 약식명령 받았는데도 준수사항 또 위반"
  • 등록 2026-05-14 오후 1:10:03

    수정 2026-05-14 오후 1:10:0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성폭력 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60대가 피해자 집 주변을 찾아갔다가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임정윤 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성폭행 범행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3월 출소했다.

그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매일 오전 0∼6시 외출 삼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피해자 측에 연락·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주거지 인근을 찾아갔고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접근 금지 구역 인근에 있으니 주의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도 12분가량 피해자 집 주변을 배회했다.

그는 이틀 뒤에도 50분 넘게 피해자 집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적발됐다.

또 A씨는 나이트클럽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거나 새벽 2시가 다 돼 귀가하는 등 법원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준수사항을 위반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는데도 또 위반하는 등 법질서를 가볍게 보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월드컵에 뜬 한국계 미녀
  • 카리나·윈터 응원
  • 화사, 힙한 나시
  • '재선거' 시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