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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23일 “내일 오전 10시 이 행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 행정관이 특검에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은 비선진료 의혹과 연관된 이 행정관에게 수차례 소환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소환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행정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당시 이 행정관은 ‘최씨를 몇 번이나 청와대 데리고 갔느냐’는 질문에 “업무 특성상 말할 수 없다”고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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