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에 놀란 이영선 靑 행정관…내일 자진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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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출석…비선진료 관련 피의자 신분
  • 등록 2017-02-23 오후 6:02:09

    수정 2017-02-23 오후 6:02:09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가회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청에 수차례 불응하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결국 자진출석한다.

특검은 23일 “내일 오전 10시 이 행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 행정관이 특검에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은 비선진료 의혹과 연관된 이 행정관에게 수차례 소환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소환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특검에 따르면 이 행정관은 최순실(61)씨를 포함해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또 박 대통령을 근접 경호했기 때문에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 의혹도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행정관은 2007년부터 박 대통령 경호를 맡았다.

이 행정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당시 이 행정관은 ‘최씨를 몇 번이나 청와대 데리고 갔느냐’는 질문에 “업무 특성상 말할 수 없다”고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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