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유류세 인하폭 축소…업계에 급격 인상 자제 당부

산업부, 정유4사 등과 석유시장 점검회의
  • 등록 2025-04-29 오후 7:21:06

    수정 2025-04-29 오후 7:21:06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5월 석유제품 유류세 인하 폭 축소에 앞서 업계에 급격한 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3월16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를 찾은 시민들이 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SK에너지와 GS칼텍스를 비롯한 정유4사와 석유공사, 한국주유소협회 등 관계자와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석유제품에 대한 유류세 일부 환원 대비사항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국내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주유가격 부담이 커짐에 따라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인하를 시행하고 이를 연장해 왔다.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하며 유류세 환원 논의를 이어왔으나 갑작스러운 유류세 인하 종료가 소비자의 충격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인하 조치를 6월까지 연장하되 5월부터 인하율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월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가 15%에서 10%로, 경유와 LPG가 23%에서 15%로 각각 낮아진다. 4월 대비 5월 요금이 오르는 것이다. 당국은 휘발유는 1리터(ℓ)에 약 40원, 경유와 LPG도 각각 46원, 17원씩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산업부가 이번 유류세 환원 조치가 주유소 현장에서의 급격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에 당부하기 위한 자리다. 일부 소비자는 주유소가 국제유가나 유류세율 증감 때마다 ‘오를 땐 더 빨리 오르고 내릴 땐 천천히 내린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일선 사업자가 정부·공급사의 조치에 앞서 재고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현장 시세를 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산업부는 최근 업계가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등 관련 규정을 잘 준수했는지 점검하는 한편 업계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대로 내렸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은 큰 상황”이라며 “정부는 업계와 함께 석유시장 수급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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