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애경 2세 채승석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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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1-01-26 오후 7:25:10

    수정 2021-01-26 오후 7:25:10

[이데일리 스타in박미애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증금으로 3000만원을 납부하게 했다.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약 100차례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등의 혐의 받는다. 또 실제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해당 병원의 병원장 등에게 건네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추징금 4532만원도 명령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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