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불법 정치자금 사건’ 표적사정 성격 농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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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채무 있었다…대출 받아 전액 상환”
‘아빠찬스’ 의혹에는 “아들 입법활동 입시 활용 안 해”
  • 등록 2025-06-13 오후 7:30:56

    수정 2025-06-13 오후 7:30:5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인사와 금전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며 아들의 입시 스펙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아들 진학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사청문 관련 몇 가지 질문에 답변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우선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형벌은 무거웠고 제겐 큰 교훈이 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과거 자신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정치인 강모 씨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린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일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인 3명에게서 7억 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0년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강 씨는 당시 정치자금을 제공한 인물 중 1명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사적 채무가 있었다”며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데 썼고, 그간 벌금, 세금, 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 만기를 연장한 상태였다.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은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며 “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라며 “당의 공천에서도 그러한 점이 감안됐다.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2023년 김 후보자의 고등학교 3학년이던 아들이 교내 동아리에서 추진한 ‘표절 의무교육 법안’을 실제 국회에서 공동 발의해 ‘아빠 찬스’ 의혹에 휩싸인 데 대해선 “제 아들은 표절 예방 관련 입법 활동을 대학 진학 원서에 활용한 바 없다”며 “해당 활동을 입학 원서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제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동 표절예방 관련 입법에 공동발의했다”며 “필요한 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 다른 사안들이 제기되면 다시 성실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과거에 어떤 식으로 일했는지 청문회에서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검찰과 관련된 분들을 이번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언론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물가 간담회 끝나고 적당한 방식으로 말씀드리겠다”며 “일요일쯤 관련 글을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22~23일 이틀간 김 후보자에 대해 “날카로운 검증을 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도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후보자의 재산 미스터리는 점입가경”이라며 “재산 2억여원 가운데 사인 간 채무가 1억 4000만 원이고, 2008년 본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사람에게 2018년에 또다시 돈을 빌리고 아직 안 갚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제공에 이어 돈까지 빌려준 사람(강 씨)이 이번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체육위원회 공동위원장까지 맡았다고 한다”며 “상임선대위원장이었던 김 후보자의 보은이 아닌지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총리가 되면 본인의 정치적 채권자들을 위한 보은에 여념이 없을 것 같아 대단히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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