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 노사, 추가 정식교섭 종료…"실무교섭 일정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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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내년도 임금체계 관련 추가 교섭 진행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두고 이견
노조, "형사고발과 민사상 법적 절차 밟을 것"
  • 등록 2025-11-13 오후 2:12:27

    수정 2025-11-13 오후 2:24:22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이 입장을 좁히면서 추가 정식교섭을 마쳤다. 양측은 이달 중 구체적인 실무를 논의하기 위한 집중교섭 일정을 잡아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오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시내버스노조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3일 오후 내년도 임금체계를 둘러싼 추가 교섭을 마쳤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 △정년 연장 △촉탁직 직원 임금 차별 철폐 △암행감찰 폐지 △고용안정 협약과 같은 노조의 요구안이 협상 테이블에서 처음으로 다뤄졌다. 노조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을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주들에 대한 형사 고발과 체불임금 관련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측은 비용이 발생하는 사안이 있어 서울시와 논의할 시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양측은 실무적인 협상을 위한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측의 갈등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에서 촉발됐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된다.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판단요건으로 작용해온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고, 이는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마련된 것인 만큼 대법원의 법리가 달라졌다면 임금체계 역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양측의 갈등은 2015년 동아운수 버스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을 인정하면서 다시 촉발됐다. 당시 재판부는 “서울시내버스의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후 노조는 내년도 임금 협상에서 서울시와 사측이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수능 전날인 12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수능 전 버스 파업은 지난 9일 노사가 추가 교섭에 합의해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사업조합과 서울시가 노조의 노동조건 개선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성실히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쟁의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오는 14일 오전 10시에도 서울 송파구 서울시교통회관에서 사측과 실무교섭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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