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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피스텔이나 연립주택은 모르겠으나 수요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 의무 임대기간인 8년이 지났어도 무제한으로 100년이고 1000년이고 (양도세) 중과를 안 한다”며 “그때 샀던 사람 중에 300채, 500채 가진 사람도 많은데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비정상적인 요소는 최대한 발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흘째 임대사업자 특혜 등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그는 이날 새벽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민간 임대주택 가운데 서울 시내 아파트는 4만2500세대’라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잔금·등기 기간을 4~6개월까지 해주기로 정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또 전세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은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 종료 후 입주하면 된다”며 “임대기간을 고려해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은 중과 유예 종료일이 아닌 시행령 개정 발표일 기준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발표일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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