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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설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한 건축 기준은 1990년에 만들어졌다. 그 당시 평균 아파트는 평균 층수가 10층이었는데 현재 60층까지 지어지기 때문에 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한 층수 제한이 과도하다”며 “주거 연 면적 제한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축법에 따라 비아파트가 허가를 받는데 소규모인 경우 자체 시공권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아파트를 신축 매입주택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공사비 연동형 방식의 매입이 폐지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선임연구위원은 “비아파트는 아파트와 다르기 때문에 주택 수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해주는 등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미숙 연합뉴스 기자는 “빌라 신축 사업자들은 빌라를 지어도 살 사람이 없으니 지을 수 없다고 한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규제는 계속 강화됐고 이 정부 내에서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다세대, 빌라는 아파트만큼 시세 차익을 가져다주는 상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빌라는 적당히 임대해 거주하다가 아파트로 넘어가기까지의 징검다리 주택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층은 노후에 월세를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임대사업자들”이라며 “거주자와 매수자가 다른 시장”이라고 짚었다.
다만 서 기자는 “비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시킬 수도 있고 투기 수요도 몰릴 수 있어 조금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건설업계에서도 참석했다. 강경우 진경건설 대표는 “25년간 서울, 경기에서 주택 및 상가 등 부동산 개발과 신축 판매를 하고 있는데 2008년 금융위기때보다 더 힘들다”며 “작년 대책 이후 주택 매매업과 임대사업자의 LTV가 0%로 규제됐다. 이러다보니 다세대,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LTV가 0%이기 때문에 주택 잔금을 치르기 전에 근린생활상가로 용도 변경을 하고 나서 대출을 받고 잔금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신축 및 판매업 LTV 0%를 완화해달라”며 “규제지역은 15억원 이하 주택 대출 가능 금액이 6억원 또는 LTV 40%인데 비아파트는 LTV 40%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2027년말까지 취득하는 비아파트의 경우 6억원 이하, 60㎡이하일 때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주택 수 산정시 제외되는데 이를 2030년까지 3년 연장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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