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총파업' 예고에 정부 "정치파업 불법"…민주노총 "내란 호위하나"

김문수 장관 "정치 파업, 온당치 않다" 지적에
민주노총 "내란 동조행위야말로 불법" 맞서
  • 등록 2025-03-26 오후 9:30:05

    수정 2025-03-26 오후 9:32:05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며 2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고용노동부 입장’을 내고 “정치파업은 불법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15일 서울 남대문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은 앞서 헌법재판소가 이날까지 탄핵 선고일을 정하지 않는다면 27일 총파업 및 총력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노동부는 “통상환경 변화, 내수 부진 등 경제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협력에 기반한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결정과는 관계없는 정치파업을 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없어 노동조합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간 정부는 현장 노동조합이 파업 참여를 자제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해왔다”며 “앞으로도 법 테두리 내 합법적인 노조 활동은 보장하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해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경제 상황이 엄중하고 산불로 많은 국민의 어려움이 더해진 상황에서 정치적 이유로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나의 일터와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산업 현장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김 장관이 ‘정치 파업’ ‘불법 행위’라며 노동자를 겁박하고 나섰다”며 “김 장관이야말로 내란수괴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면서 민주노총을 위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윤석열 파면구속 이후 그 다음은 내란동조범 처벌”이라며 27일 파업 투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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