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SK텔레콤(017670) 고객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건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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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오늘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 등의 출석을 추가하기 위한 절차”라며 최 회장을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최 위원장은 “출석 요구의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가결 사실을 밝혔다.
앞서 최 위원장은 오전에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에게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전체 가입자로 늘릴 것과 번호이동 등을 할 경우 회사가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유 대표는 “약관에 바탕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제가 CEO지만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니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최 위원장은 “SK텔레콤 약관에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면제된다고 돼있는데 법률 검토를 뭘 더하냐”며 이 자리에서 위약금 면제를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후 유 대표가 검토 의견을 내자 최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