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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9일 오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정 공휴일에만 휴업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불거졌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오 의원은 지난해 9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오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법안을 발의하고 심사한다”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관련 법안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된 것이며,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단 한 번도 심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766만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과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이라며 “유통 대기업 또한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이며, 기업활동을 통해 고용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어느 한쪽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접근이 아닌, 균형 잡힌 시각과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법안을 둘러싼 갑론을박은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1일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며 이를 명확히 제도화하는 입법 추진은 제도의 원래 취지와 원칙을 살리자는 입장”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시대착오적 규제”라며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시행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가 실증적으로 입증된 것도 아니”라며 “민주당식의 시대착오적 규제로는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