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차에 치인 5살 아이…운전기사는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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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원 차량에 치인 아이들 2명
학원 측 "처벌이나 책임 회피않을 것"
  • 등록 2025-08-18 오후 9:26:58

    수정 2025-08-19 오전 11:28:04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어학원 차량에 원아 2명이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학원 측은 “처벌이나 도의적인 책임 또한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8일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16일 오전 9시 15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영어 학원 인근 주차장에서 차량에서 내린 아동 2명이 갑자기 전진한 학원 차량에 치였다.

사진=YTN 캡처
당시 차량에는 학원 아동 6명과 인솔 교사 1명, 기사 A씨가 타고 있었다. 교사가 아이들을 인솔해 학원 건물로 향하던 중 맨 뒤에서 걷던 아이 2명은 A씨가 갑자기 전진하면서 차량에 부딪혔다. 이들 중 1명은 운전석 바퀴 아래에 깔리면서 골반이 골절됐다.

해당 사고는 A씨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으며, 학원 측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발생 후 즉시 해고됐다.

학부모들은 A씨와 더불어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어겼다며 학원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학원 측은 “사고가 난 상황에서 급한 마음에 아이를 안고 인근 병원으로 빨리 이동을 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동한 것은 아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며 “지속적으로 아이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사고 조사 결과에 따른 처벌이나 도의적인 책임 또한 회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 중이다. 또 고발장이 접수된 인솔교사나 학원 원장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가 소홀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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