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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추어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보이는 점,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20분,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오후 12시35분부터 약 1시간55분 가량 영장 심사를 받았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검사직을 대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답한 바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을 맡은 전력이 알려지면서 위증 의혹을 받았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남은 피의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의혹 관련 피의자들은 다음 주 안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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