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제1당, 법사위원장 제2당"...윤재옥, 입법독주 차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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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다수당 의장과 법사위원장 동시 차지 원천 차단
  • 등록 2026-07-07 오후 4:16:47

    수정 2026-07-07 오후 4:16:47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재옥(사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은 원내 제2당이 맡도록 명문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다수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차지하는 구조를 원천 차단하고, 입법부 내 견제와 균형을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정당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수당이 의석수와 의장 권한을 앞세워 핵심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더라도 이를 제어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중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제1당 소속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교섭단체 중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원내 제2당 소속 의원이 맡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윤 의원은 “상임위원장 배분은 여야 간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다수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차지하고 상임위원 배정까지 강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장과 법사위원장의 분리 배분을 법률로 명문화해 제도적 견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상임위 구성 때마다 반복되는 정쟁을 차단하고 대화와 협치에 기반한 국회의 틀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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